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.
14.
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
단,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5.
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,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.
16.
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.
⑴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
사업자명
⑵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⑶ 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
17.
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
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. 단,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
않을 수 있습니다.
18.
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
19.
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37조 (부정송신자 이용정지)
1.
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(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)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정지 등의
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
있습니다.
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
요청하는 경우
⑵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
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
⑶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(제62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
포함)
⑷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
⑸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(SMS, MMS 포함) 또는 음성(영상)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
서비스 제공(시스템)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⑹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
⑺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제 3자에게 서비스를 임대한
경우
⑻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(문자
할인 서비스,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)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(스팸
전송)에 이용하는 경우
⑼ 스팸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